"朴대통령 변호인단 '중대결심'은 자위적 조치"


서석구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31일 변호인단의 '중대결심'은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소장의 3월13일 이내 선고 발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국회 교감의혹을 제기하고 증거 무더기 기각 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자위적 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선고가 3월9일 무렵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부분 언론은 권 위원장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3월9일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며 4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보도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는 재판기일과 관련해 국회와의 교감의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무례하다고 탓하기 보다 헌재 권위를 훼손한 국회,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해 4월 대선 일정을 보도한 대부분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2월1일은 박 소장 임기가 끝나 이정미 재판관께서 재판장이 되어 재판을 하는 첫 기일"이라며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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