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소장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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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변호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장시윤 기자] 지난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에서 8인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일 9시 50분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공석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1일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며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된다. 우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에 대한 차단성 언급을 했다.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발언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공정성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집단 사퇴를 예고했으나, 오히려 31일 변호인 1인을 추가했다.

향후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 아래에서의 박 대통령 탄핵심리 진행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커지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양측 대리인들은 사건심리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재판관은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의 헌재에서 19일 동안 소장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으며, 사법연수원 16기로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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