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한 규제 확대 적용 필요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이외의 농심·풍산·동원·SPC 등 중견재벌 10개 그룹사에서도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이 다수 존재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1' 을 통해 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아그로닉스는 2016년 12월 6일자로 청산됨),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 등 10개 상장사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의심사례 29건이 발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그룹(회사)들 중 자산총액 또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상장회사가 속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에 한정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분석해 왔다"며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몇몇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등이 문제가 보도되었을 뿐 대기업집단 이외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집단 이외의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등의 실태를 분석했으며, 추가적인 보고서를 통해 검토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분석 결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들에서도 상당수의 일감몰아주기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등이 기업집단에 속한 대규모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규모가 적은 기업들에서도 상당히 빈번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후적 규제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에 규제인 상법 및 상증법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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