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대통령 탄핵한 국회를 국민이 탄핵해야"


서석구 변호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건 현장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가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 없다"며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성수대교 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원칙을 저버리고 정략적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31일 "혈세 5조를 들여 지역구 선심성 재단을 만든 국회야말로 국민에 의해 탄핵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아문법을 통과시켜 5조 원 국민혈세를 사용할 재단을 만들었다. 연간 운영비도 8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예산통과를 할 때마다 지역구 선심 끼워넣기로 1~2조 국민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에 같은해 9월 설립된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박 대통령은 그해 6월 "매년 800억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 '빅딜'로 통과시킨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그런 주제에 774억에 불과한 미르·K재단에 강압적으로 출연토록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나. 774억 공익재단을 트집 잡아 탄핵하려는가"라고 꾸짖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1조8천억 원 강제출연 기금 약속을 받아 이행 중"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8조 원 이상 퍼줘서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했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더러운잠' 전시 사건도 언급했다. "표 의원은 (미혼여성)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나체 그림 전시회를 해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다. 기가 막힌다"고 규탄했다.

서 변호사는 "야권연대는 이석기와 통진당도 국회에 끌어들였다"며 국회와 야권을 국민이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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