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증식 막기위해 사전규제, 사후규제, 증여세 과세...비기업집단까지 확대해야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1일 상장사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부의 증식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을 발표해 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일 "상장사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분석결과 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 등 10개 사에서 총 29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그동안의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상법, 상증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부족하지만 일정수준의 규제의 틀이 마련되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한 것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주요한 이유이나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향후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보고서는 그 첫번째 작업으로 10개 그룹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10개 그룹(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등 의심사례는 총 29건이 발견됐다.
또한 상법에는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적절히 작동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며, 상증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