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증식 막기위해 사전규제, 사후규제, 증여세 과세...비기업집단까지 확대해야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1일 상장사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의심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지배주주등의 부의 증식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을 발표해 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일 "상장사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분석결과 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 등 10개 사에서 총 29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그동안의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상법, 상증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부족하지만 일정수준의 규제의 틀이 마련되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 대상을 기업집단에 한정한 것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주요한 이유이나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향후 비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보고서는 그 첫번째 작업으로 10개 그룹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10개 그룹(동원그룹, 농심그룹, 성우하이텍그룹, 한미사이언스그룹, 넥센그룹, 풍산그룹, SPC그룹, 대상그룹, 오뚜기그룹, 한일시멘트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등 의심사례는 총 29건이 발견됐다.

현행 일감몰아주기는 사전규제(상법), 사후규제(공정거래법) 그리고 증여세 과세(상증법)의 3가지 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집단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하고 있는데 이를 비기업집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도 기준지분율 및 금액기준, 예외 조항등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또한 상법에는 일감몰아주기등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적절히 작동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며, 상증법을 개정해 과세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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