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김재철 회장과 아들 김남정...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 지분보유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시스템즈, 동원씨엔에스, 동원냉장 등 4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김재철 회장과 아들 김남정 등 가족들이 수혜회사의 지분을 독점해 재산증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1일 중견 그룹인 동원, 농심, 성우하아텍, 한미사이언스, 넥센, 풍산, 에스피시(SPC), 대상(대상 아그로닉스는 2016년 12월6일자로 청산 됨), 오뚜기, 한일시멘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대규모 기업집단 이외 집단에서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 보고서(작성자 이은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또는 회사기회 유용 의심 사례가 29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자산이 5조원에 미달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동원그룹 일감몰아주기 현황 *상장회사, **지배주주 및 가족, 임원, 음영: 일감몰아주기등 문제가 있는 회사)

이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상위 재벌만 규제하지만, 그보다 작은 중견 재벌에서도 일감몰아주기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22개의 국내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계열회의 합산 자산 총액은 4.7 조원이다. 동원그룹은 지주회사 체계로 지주회사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이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김남정 등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다. 동원그룹의 지배주주는 김재철 회장이며, 김 회장과 함께 김남정(아들) 등이 일감몰아주기 등 수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주회사로 지배주주등이 직접 94.63%(나머지 지분은 동 원육영재단 및 남도장학회가 보유하고 있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40.13%7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일감몰아주기 현황 지주회사로 지배주주등이 직접 94.63%(나머지 지분은 동 원육영재단 및 남도장학회가 보유하고 있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40.13%7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이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배주주등이 간접적으로 80.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32.44%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이다.

[동원시스템즈의 일감몰아주기 현황] 2005년 이전까지 동원시스템즈의 내부거래는 많지 않았으나, 2005년 동원이엔씨와 합병하면서 내부거래가 급증하였다. 이후 2013 년 대한 은박지와 합병으로 내부거래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 년 기준으로 동원시스템즈의 내부거래비중은 43%이며 6년 평균 32.44% 이다.

내부거래의 상당부분은 동원F&B와의 거래이다. 동원F&B는 유가증권상 장회사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7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시스템즈 의 경우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지분이 81.41%이며 동원F&B의 경우 지배주주등 의 직간접 지분이 67.44%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 매출에 해당된다.

동원씨엔에스는 지배주주등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으며 동원엔터프라이즈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등이 간접적으로 9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6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63.03%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이다.

[동원씨앤에스의 일감몰아주기 현황] 6 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63.03%이며, 대부분 동원F&B에 대한 매출이다. 동원F&B는 유가증권상장회사 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71.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씨앤에스의 경우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지분이 94.63%이며 동원F&B의 경우 지배주주등의 직간 접 지분이 67.44%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 매출에 해당된다.

동원냉장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으며 간접적으로 9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4년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8.42%로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이다.

동원냉장의 일감몰아주기현황은 유가증권상장회사로 동원엔터프라이즈가 59.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회사기회 유용)를 하면 재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자산 5조원 이하 중하위그룹들도 일감몰아주기 폐해가 심한 만큼 규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돼있는 상법 규정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법과 상증법을 개정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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