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업무정지 15일 갈음...806만원 부과

▲사진=삼성서울병원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처음으로 메르스를 진단하고 처음으로 대응법을 마련한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라고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15일간의 영업정지 사전 처분을 내리고 의견을 받은 상태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배신감을 토로하며 대응방안에 고민 중이다.

메르스 사태 감염 확산의 진원지였고, 슈퍼전파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고, 사태 초기부터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회로 불려간 삼성서울병원 모 의사는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고 말해 빈축을 샀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확산 소문은 거짓이라고 최초 발표를 했다. 당시 복지부가 유언비어라고 한 것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SNS에 떠돌았던 의료기관 명단은 메르스 환자 확산 경로가 됐고, 전파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지만, 국내에서만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메르스 전파 범위도 넓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6월 2일 메르스 격리 대상이 아닌 환자 가운데서 사망자가 발생한 후 국무총리 주재 긴급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에는 열네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다. 복지부가 ‘유언비어’ 자료를 배포했던 5월 30일 중앙메르스 대책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밀접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차례 추가 명단을 받아 6월 2일에야 최종 명단을 작성했다. 수개월 뒤 감사원은 메르스 늑장 대응에 대한 감사에서 “678명의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 측은 “대책본부와 상의해 명단이 만들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출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7년 2월 1일 삼성서울병원이 열네 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면서 환자 불편을 고려 806만 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00명의 입원 환자 및 일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가 있다. 의료법 시행령상 영업정지 1일 최고 과징금은 537,5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는 2월경 열리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사유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처음으로 메르스를 진단하고 처음으로 대응법을 마련한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확산 방지에 노력했는데 행정처분을 내리면 다음부터 어느 병원이 이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겠느냐"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 민간병원에 국가가 다하지 못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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