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이후 서울 강남지역 분양단지서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방배아트자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도.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11ㆍ3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11·3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 강남지역 분양아파트에서 청약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한데다 1순위 청약자격마저 강화하면서 분양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특히, 1순위 청약요건 강화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건설사(분양업체)와 분양받은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미계약분이 생겨도 예전만큼 관심을 끌지 못해 추가 모집이 쉽지 않다.


3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달 23~25일 정당 계약을 마친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자이에서 청약 부적격자가 27%나 나왔다. 일반분양 96가구 가운데 26가구가 세대원 등으로 1순위 자격이 안된 것이다.


방배아트자이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난 달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이 단지는 청약당시 9.8대1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했지만 당첨자 세명 중 한명꼴로 부적격자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건설사가 나서서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한 곳이어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작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사가 보증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계약기간에 청약 부적격자가 27%나 발생했다. 일반분양 96가구 중 26가구가 강화된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재 선착순 분양 중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금 10%를 분할해서 내면 중도금 60%를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용면적 84㎡ 분양가(1층)가 12억원 정도로, 계약금 3000만원을 내고 한 달 후에 9000만원을 내면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낼 수 있다. GS건설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무작위로 발송, 청약을 유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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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한 다른 단지들도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발생한 미계약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도 146가구 일반 분양에 청약 부적격자가 29.5%에 달했다. 같은달 분양한 송파구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10%대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1순위 청약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데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되면 1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구와 세종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과천 등 37개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족 중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돼 따지고 보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그리 많지 않고 청약이 가능 통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은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가용할 수 있는 통장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11ㆍ3대책으로 청약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주택 가구원의 주택마련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탄생한 주택청약제도를 의도적으로 제약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청약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누가 수습하게 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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