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개선...금융감독원 목돈 마련 부담 경감


▲돈다발 사진=네이버 캡쳐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현재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자기 돈으로 先 지급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에서 오는 3월 신규 보험부터는 보험사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달 4일 금융감독원은 3월 1일 이후 신규 자동차·운전자보험부터 보험사가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10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피해자나 유가족들과 형사합의 한다.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구속 직전 구속을 면해보려고, 이미 구속됐다면 구속에서 풀려나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데 있다.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므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통 사망사고는 1000만 원~3000만 원, 상해사고는 치료기간 1주당 50만 원~70만 원 정도 비율로 합의를 보고 있다.

현재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목돈이 드는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 등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 마련을 위한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가해자인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면서, 형사합의 진행은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지급은 당사자 합의 후 지급이라는 것이다.

단,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금감원의 형사합의금 지급 시기 개선은 금감원 콜센터에 접수된 금융애로 사례 가운데 불합리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이다.

▲보험사 연락처 사진=금감원 홈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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