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달 전 대법원이 판결한 '이적단체' 수장에 집유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새누리당 총선 경선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두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 기소를 결정한 판사가 북한 찬양자는 '면죄'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25부 A 부장판사는 2010년 8월 26일,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 찬양 문건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산혁명·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기본질서 전복·폐지를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판사는 또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져 이들 행위가 우리 사회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한편 한국민권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에 북한 주장 동조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실천연대는 A 판사 판결이 나오기 불과 한 달 전인 2010년 7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다.


사진=네이버뉴스 캡처


A 판사는 노무현 정부이던 2003년에는 한철용 당시 육군정보부대 소장이 제2차 연평해전 때의 군 지휘부 북한 도발징후 무시 비판으로 국방부로부터 징계받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 소장이 국방부에 대한 국감현장에서 정보분석 보고서를 흔들었던 건 군사비밀 누설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책임을 원고에게 씌웠다.

최근인 작년 10월에는 2015년 12월 '2차 민중총궐기' 시위행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집회가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A 판사는 2013년 12월 18일에는 문화예술계 소통행사를 한다며 영화감독 김모 씨 등 9명을 초청했다.

그리고는 70년대 재일교포 간첩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강종건 씨 항소심 등 민형사 재판을 방청토록 했다.

A 판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김진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춘천시선관위 재정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