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 과점주주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3월 출범예정인 인터넷은행 K뱅크의 지난해 허가시 의결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이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K뱅크가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와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우리은행도 산업자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주 인수 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진영에선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동양사태 당시 동양그룹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유동성 해결에 은행을 동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혁신에 대한 기대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과장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례법에 대해서도 완고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례법도 포장만 다를 뿐 은행법 개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K뱅크 인가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에서 도입 방안을 마련한 후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같은 해 11월 예비 인가를 받으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에 가로막혔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을 발의해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다. 이는 5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한 기존 정부 입장과 은산 분리 고수를 요구하는 입장의 절충안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여전히 4%로 제한하는 등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야당 일부를 중심으로 은산 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여전해 실제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 내에서 은산 분리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은산 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막는 현실적인 장벽도 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21일을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연 적이 없어서 현재 쌓여 있는 법안이 700여개에 이른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쟁점이 큰 법안은 물론 먼저 논의하겠지만 오랫동안 꼼꼼하게 따져와야 하는 것에 비해 검토 시간이 별로 없다”며 “2월 임시국회 때 갑자기 대타협의 결론을 맺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은산 분리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일단 법을 통과시킨 뒤 시행을 2년 뒤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사옥 사진=우리은행 제공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인가 신청을 계획했으나 때아닌 우리은행 후폭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K뱅크의 문제는 지분을 10% 가진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올라서면서부터다. 당초 K뱅크는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으로 본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에 발목이 잡혔다. KT의 보유지분은 8%로 은산분리 규제에 따라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당장 연말이면 K뱅크는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고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다. 그러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배구조가 내년 초 바뀌는 탓에 K뱅크에 전산투자비용, 인건비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개최한 이사회와 이달 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확정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이사회를 기반으로 신임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주요 임원들의 물갈이 작업도 진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K뱅크에 22명의 인력을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협업했다. 앞으로도 K뱅크에 지원할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K뱅크의 주요 주주로 제휴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 후 달라질 수 있다"며 "과점주주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K뱅크의 유상증자 등에 반대의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또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금융)가 한국투자증권으로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참석하면서 K뱅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우리은행-K뱅크의 지배구조에 속해 이른바 '이중소속'에 들어가기 때문.


일각에선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의 '이해상충 방지' 조항에 따라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 참여지분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법이 지주사인 '한국금융'과 '한투'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금융이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참여할 때 이미 카카오뱅크 주주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해상충 문제로 한국금융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빌딩 사진=한국투자금융지주 제공


그러나 한국금융이 우리은행의 추가 지분을 매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한국금융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4%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21.4% 매각에 참여할 경우 과점주주에서 대주주로 올라선다. 한국금융이 시중은행의 대주주로 자리잡으면 카카오뱅크에 추가 증자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이어갈지 예상하기 어렵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나머지 지분매각 방식을 결정하지 않아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며 "현재는 카카오뱅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영업 초기에 유증이 필요하면 대주주로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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