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알바' 보도 때 재미교포들 얼굴 노출해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손석희 사장.
검찰은 최근 부하직원 등에게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구제역 파동이 전국을 휩쓴 가운데 '왜곡보도' 의혹에 휩싸인 손석희 JTBC 사장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JTBC가 '태극기집회 알바설'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내보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 사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예고한 지미 리(Jimmy Lee) 등 재미교포들은 소송금이 23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버지니아 소송을 이끈 지미 리는 "목요일(9일)이면 최소 4개 주(州)의 소송이 착수하게 된다"며 "청구금액은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의 '소송 불가' 주장도 반박했다. "미국 수정헌법에 나오는 '언론의 자유'에 '허위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속인주의, 속지주의 말하는데 우리(교포)는 두 곳 모두 해당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대해서도 꼭 미국 내 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재미교포들은 포스터도 공개했다. 지미 리는 "한인마트 등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미 리 등은 소송이 본격화되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알바비'를 받고 나오지 않고 자비를 들여 멀리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 태극기집회에 참여했음에도 JTBC가 얼굴을 고스란히 내보내 '알바'로 몰려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손석희 사장은 이번 소송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근래 뉴스룸 오프닝 멘트 분량이 급격히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