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연임로비, 사기혐의 청탁, 알선 보기 어려워...

▲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 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21억 여 원이 구형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라는 것으로, 이는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 전 사장은 그 분위기만 파악하더라도 연임에 성공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친분이 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해주고, 그 대가로 홍보 컨설팅비로 21억 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3연임에 도전했던 2011년 1조 원이 넘었던 영업이익이 2012년 4,500억 원으로 감소하자 실적을 부풀렸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 임원과 유착하여 저리로 수십조 원을 차입하는 사기대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4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회사에 263억 원대 손해를 끼친 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사장은 연임시도 → 분식회계 → 사기대출 → 회생지원 → 매각 무산이라는 악순환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씨가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금호그룹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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