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조직적으로 면접점수 조작 등 비정규직을 123명 정규직 만들어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국내 5대 완성차중 한 곳인 한국GM의 노조가 사측과 결탁해 수 년 동안 취업·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GM 임원들과 노조 전·현직 간부 31명이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 동안 성적조작 등의 방법으로 11억 이상의 돈을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 123명을 정규직에 앉힌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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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26명(9명 구속 기소)을 기소했다.

이 회사 부사장 전아무개(58)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천만∼2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브로커로 활동하며 채용자로부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등 9명은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400만원~최대 3억3천만원을 각각 채용자로부터 받고 정규직 전환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조원 생활용품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천만~5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찰에 의해 밝혀진 한국지엠 노조의 채용장사에는 노조 지부장을 지낸 이모씨 형제가 깊숙이 개입됐다. 이들은 '제2복지관 당구장 관리자'로 불리며 직원채용 전문 브로커로 명성을 얻었다. 이씨 형제는 9명으로부터 취업알선 대가로 2억4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선량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러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제대로 된 채용 절차를 밟지 못한채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부문이 전담하는 생산직 발탁채용을 인사부문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한국GM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에서 '자수자 형감면 제도'도 시행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총 42명의 자수를 이끌어냈다. 김형근 인천지검 특수부장은 "자수자에 대한 조직내 배타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반신반의했으나 기대 이상의 자수자가 나왔다"면서 "다른 수사에 원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자수자 42명 가운데 소액 수수자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약속대로 입건유예했다.

검찰은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액수가 모두 11억5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3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국지엠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은 공생 관계를 토대로 각자 잇속을 챙기며 장기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취업브로커가 입사희망자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집행부 또는 회사 전략담당 상무에게 취업 청탁을 하면 전략담당 상무는 노사 부문 부사장에게 보고하고 청탁자 명단을 인력관리팀에 넘겨 합격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전략담당 인력팀은 점수를 조작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적조작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규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있었던 정규직 합격자 346명(부평공장)의 35.5%인 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과 고용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9조)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GM의 채용뒷거래를 두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8일 “한국GM노조 그 자체가 채용 비리 범죄 집단이군요”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간부 17명이 범죄를 공모했습니다”라며 “이대 정유라 입학 비리는 그야 말로 새발의 피입니다”라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노조 채용비리 청문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2012-16년 정규직 발탁채용 346명 중 35.5%인 123명이 성적 조작으로 합격했습니다”라며 “1인당 2-30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위원장 정모씨 각종 비리로 5억6천만원을 챙겼네요”라며 “한국GM 노조 비정규직 등골 빼먹는 착취 집단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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