露 인권변호사 "항소 기각돼도 북송되지 않을 것"


러시아 북한 벌목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탈북 후 러시아에 10년 이상 은신하다 체포돼 북송을 앞두게 된 최명복 씨 북한 송환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러시아 인권단체가 발표했다.

8일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가 체이틀리나 '메모리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러시아 법원에서의 항소가 설사 기각될지라도 최 씨는 북송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연해주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99년 근무지를 탈출해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년 이상 은신했다. 올해 1월 말 체포돼 법정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치적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송을 판결했다.

최 씨는 북송 시 처형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 실종자에서 탈북자로 신분이 전환됨에 따라 그 가족들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최 씨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예셀로 소재 외국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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