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문가용 제품,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사용...최대 2180배 초과

속눈썹접착제에 화장품 사용금지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여 미용효과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2180배나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속눈썹 접착제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소비원 관계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되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폼알데하이드'의 증기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발적 및 통증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 화학적 화상, 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물질인 톨루엔(Toluene)은 조사대상 20개 중 전문가용 9개 제품(45.0%)에서 최소 38㎎/㎏~최대 8290㎎/㎏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홍반, 부어오름, 수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벤젠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의 경우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이는 현행 환경부 고시상 사용제한 및 금지물질이 아니지만 캐나다와 국내 화장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속눈썹 접착제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되어 리콜 조치(’15.1.27)했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한 국내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위해우려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 등을 준용해 시험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와함께 속눈썹표접착제의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한 제품도 없었다. 소비자원이 유예기간인 지난해 9월말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종류, 성분 등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유예기간 경과 후 생산·수입된 제품은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나, 4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DUO Beauty 11’ 제품은 ‘종류’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고, ‘자가검사번호’는 표기했으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ARCOS 속눈썹 GLUE’, ‘바비 퀸 인증글루’ 2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했다.
‘울트라 슈퍼 글루’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오기재하고 ‘생산회사명’, ‘성분’, ‘주의사항’ 등을 영어로 표기했다.


제조일자 미표기 제품의 경우 8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UNI GLUE’, ‘누구나(DIY) Black Glue’ 2개 제품은 ‘자가검사 문구’와 ‘생산년월’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ARUMU SUPER GLUE’ 제품은 ‘품명’, ‘종류’ 등 ‘표시사항’을 일어로 표기했다. ‘Long Eyelash Glue’, ‘Pigments Glue’, ‘황후 미인’ 3개 제품은 ‘품명’, ‘종류’ 등 ‘표시사항’과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레이디블랙’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는 표기했으나 ‘품명’, ‘종류’, ‘생산년월’은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고 ‘바비 돌 D5 글루’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에 따라 ‘표시사항’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표기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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