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벌금 500만원 선고.. 허위학력 공표 등 혐의


이철규 의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던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동해·삼척)이 '배지'를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창열)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당혹스럽고 매우 실망한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2015년 12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7일, 4월 8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S고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작년 12월 7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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