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지방흡입술·가슴성형 등 부작용 고지 안하면 형사고발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지방흡입 절대 안심하세요", "흉터가없어 부작용이 없다" "수술 후 모든 감각저하는 한두달 안에 정상 회복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 광고문구는 성형, 지방흡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수술을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원하는 체형과 얼굴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진과 글로 도배되어 있다. 반면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홍보하는 병원 사이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부작용에 대한 정보 없이 성형과 비만을 통해 예뻐지거나 날씬해질 수 있다는 카피와 수술전후의 사진을 올려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앞으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3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를 줄여서도 안 된다.


복지부는 불법 광고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