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시철도공사들과 정부 날선 대립에 갈등의 골 깊어



[투데이코리아=최성모기자] 무임승차비용 부담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비용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6개 도시철도 운영사는 지난해 12월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에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명시한 10개의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은 전체 승차인원 23억8600만명의 16.6%인 3억9600만명이고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돈 내고 이용하는 승객 증가율은 2.7%에 그쳤으나 무임승차 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다.

더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재정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각 도시철도 운영사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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