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매입대금 지연해도 15~25% 이자 없어져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측의 갑질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많았다. 또 대리점 규모가 타 업종에 비해 영세해 밀어내기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이 본사에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해도 15~2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대리점의 반품 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 기간을 보장해 반품을 쉽게 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4일 식음료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 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대리점이 본사에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부동산 담보 등 물적 담보를 충분하게 제공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해 부동산 담보와 보증보험증권만 연대 보증 담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담보 설정에 드는 비용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부담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했다. 반품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불공정행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 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도 보장해 반품을 쉽게 하도록 했다.

판매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도 본사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본사 영업정책 변경 등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파산과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중요 계약사항 위반에 대해 시정요구 했음에도 일정 기간 시정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표준 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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