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위해 '혈안'.. 16일 결과 나올 듯


최순실(최서원) 씨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혈안'이 된 박영수 특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와 590차례에 걸쳐 차명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가운데에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뚜렷한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어떻게든 청와대를 '뒤지기 위한' 허위주장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설사 통화했다 해도 대통령이 사적인 전화도 못하냐는 반론도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압수대상에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월권'을 지적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은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르면 16일 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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