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신고기간 2017년 5월 1일까지

▲40년 역사의 한진해운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발이 묶인 한진해운 상선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의 40년 영화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전 9시 40분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 측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변호사 김진한을 선임했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으로 정했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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