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125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책정...4월 중 시행 추진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꺾기'행위가 적발된 은행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12배 올린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경영실태 평가는 3년간 유예되며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은행 유동성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삭제하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부과비율(5~100%)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과태료는 건별 125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책정된다.

그동안 대출의 대가로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은행 수취금액/12'로 책정돼 있었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과 동시에 경영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유예제도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에 적용되고 있다.

외화 LCR규제는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규제 적용을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부문 평가 항목을 지금의 외화유동성비율에서 외화 LCR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 중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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