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마스크 하고 실려간 사람 이튿날 소환.. 잔인한 수사"


서석구 변호사. 사진=TV조선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18일 특검의 '폭거'를 규탄했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실려간 분을 다음날 소환하다니 특검의 ​가혹수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최순실에 대한 삼족멸족 협박을 특검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강압수사 후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간 다른 분의 경우 산소마스크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의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검찰의 인권유린 수사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검찰은 아침 8~9시까지 잠도 안 재우고 철야조사한 사례가 있다.

고영태가 최순실 씨에게 소개해 박근혜 정부에 들어간 차은택 씨도 인천공항 체포 후 검찰에 압송돼 자정을 넘은 00시 35분부터 아침 5시까지 조사받았다는 기록이 열람됐다.

차 씨는 5시까지 조사받은 후 구치소에 가서 단 한 시간만 쉬고 다시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려 18시간(다소간의 식사·휴식 포함) 동안 철야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2013년 후두암 절제수술 후 재발해 작년 수술을 또 받고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

서 변호사는 "잔인하고 기획된 인권유린 강압수사"라 표현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 각하도 특검의 권력남용 때문"이라며 특검의 비적법성도 질타했다.

특검의 비적법성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특검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이 미르·K재단 공익법인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단죄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두 재단이 제3자 뇌물이라면 노무현 정권의 삼성 겁박 8천억, 현대 겁박 1조원(주식) 재단기금 조성 권력남용은 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8조 원을 퍼주어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이적행위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형평성 문제 외에 경제위기도 언급했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이 확증도 없이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히면 무역에서 걸림돌이 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삼성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가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2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아침 9시까지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받아 강제출연 진술을 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검찰·특검의 강압·인권유린 수사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특검법·검찰청법을 위반해 야당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는 헌정사상 초유이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 추천 특검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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