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재판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럼 오늘 변론 마치겠다"고 선언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했다.

20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이 12시경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손을 들어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인지를 묻자, 김 변호사는 엉뚱하게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다”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오후에도 변론을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해야 한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 김 변호사님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변호사도 준비된 종이를 들고 “저는 오늘 하겠다”고 재차 목청을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고집에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하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난동을 뒤로하고 퇴정했다.

오히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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