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으로 실적 '배당잔치'도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손해보험사들이 새해 들어 일제히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가입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보험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며 전체 순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를 되레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의 회계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운용수익이 흑자가 나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험가격 산출구조를 개선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가입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손보사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직원 성과급 잔치와 주주들에 대한 배당잔치를 벌여 가입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형 손보사들 간에 보험료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악성 제보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손보사인 삼성화재의 지난해 당기순익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8622억원. 순익이 8000억원을 넘은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전년보다 93%나 증가한 4098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다. 5년 만에 순익 4000억원 궤도에 재진입했다. 동부화재는 순익이 24.2% 증가한 5346억원, KB손보도 순익이 89.6% 올라 3021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손보사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 잔치'를 한 것이다.


실적 상승의 배경은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통한 손해율(거둔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 비율) 회복이다. 이렇게 실적이 고공 행진인데도 연초 손보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또 한 번 크게 올렸다. 인상률은 평균 20%다.



롯데손보가 실손보험료를 32.8% 올려 가장 큰 인상률을 보였다. 당기순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현대해상은 26.9%, 업계 1위 삼성화재 역시 24.8%를 올렸다.


자동차보험료는 삼성화재가 지난해 말 2.7%(개인용) 전격 인하했다. 다른 손보사들도 인하 행렬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업계에선 오히려 인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31.2%, 2015년 129.0%다. 100%를 넘으면 적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88.2%에서 지난해 82.1%로 낮아졌다. 그러나 올 초부터 폭설과 한파가 이어진 탓에 손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라는 악재를 앞두고 추가 자본 확충이 보험사들의 급한 과제다. 수익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험 자율화' 정책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자율화 정책이 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신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자동차보험은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다른 자유요율을 사용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 인하도 달라야 하나 지금까지 대부분 동시에 인상하는 등 담합의 의혹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사의 경우 손해율이 양호하고 사상최대의 이익이 나면서도, 전체의 손해율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직원들에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정작 자동차 보험료는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연맹 측은 지적했다.

손보사는 매년 영업이익은 적자이나 투자수익으로 매년 약1조5천억 원(5년간) 이익을 내고 있고, 이익이 나면 일정비율은 보험료 인하로 보험 계약자에게 되돌려 줘야 하지만 정작 회계시스템은 보험종목간의 투자수익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이 흑자가 나도 이익이 나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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