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급등 보험료 제동걸릴듯...2015년 10월 가격자율화 조치 이후 첫 보험료 점검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을 일제히 점검한다.부당하게 올린 실손보험료는 환수조치도 가능하다. 금감원이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


보험사들은 가격 자율화 이후 지난 2년여간 실손보험료를 연간 20%씩 연거푸 인상했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한 탓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감원이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감리실에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중심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사 50여곳 모두가 보험료 적정성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적정하게 보험료에 반영했는지,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과도하게 올려 보험사 이익으로 돌렸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보험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상해 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웠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여러 보험상품 중에서도 실손보험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20% 올린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0%가량을 추가 인상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이 평균 25% 전후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렸다. 보험사들은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금융당국은 2015년 가격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며 실손보험료에 대해 최대 인상폭을 2016년 25%에서 30%, 올해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아예 가격 규제를 철폐해 보험료 인상폭을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가격결정권을 보험사에 전적으로 넘기는 획기적인 조치지만 그간 규제로 억눌렸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서민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손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받는 ‘위험보험료’와 보험사가 수수료 성격으로 받는 ‘사업비’로 나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빌미로 사업비를 과도하게 인상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3년 115.5%에서 2014년 122.8%, 2015년 122.1%로 매년 100%를 넘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높아 실손보험료를 올렸다고 하지만 실손보험을 주로 파는 손보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크게 늘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손보사는 지난해 순이익이 3조4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보다 손쉽게 보험료를 올려 이익을 개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내리라고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보험료 적정성을 점검하면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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