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한다면 ‘내란’ 발생 언급

▲ 김평우 변호사와 소설가 김동리 부자

[투데이코리아=이시원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는 발언을 했고, 22일 16차 변론에서도 “주심재판관은 국회 수석대변인”, “탄핵 인용 시 내란 일어날 것”이라는 등 헌재 탄핵심리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등신불’, ‘무녀도’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하다’를 발간했다.

22일 김 변호사는 헌재와 국회는 편을 먹은 듯하다며,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수석대리인이라며 헌재법 24조 3항을 근거로 기피신청 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한다면 “애국 시민들에 의해 시가전이 발생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파와 국회 파로 갈린 이 재판은 무효”라며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는 언급도 했다.

더욱 그는 국회가 북한식 정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 사기극을 넘은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탄핵소추 13개 사유를 섞어찌개에 비유하면서 5개로 줄인 것 자체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은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 그리고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모두 소송 지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 3월 13일 이전 선고로 ‘8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려는 듯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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