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한화생명,일단 지급없이 그대로 간다...금감원 징계수위 '궁금'



[투데이코리아=김창석 기자] 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대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달라진게 없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관리를 했다.


교보생명의 이 날 전격적인 지급발표는 이날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원이다.


대법원 첫 판결이 있던 2007년 이후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하되 그 이전은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 그 이전 지급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원금만 지급키로 했다.


당초 교보생명은 1134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한 보험금만 지급키로 했다. 지급 규모는 미지급 보험금의 약 17%(200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근거인 보험사의 약관준수 의무 근거가 마련된 시점 이후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3곳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말 빅3 생보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예상제재 범위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사의 소명을 들었다. ‘주의’ 수준의 경징계라면 금감원장 전결로 끝날 수 있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의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만약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받는다. 해임권고를 받으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회사가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업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3년 안에 신사업을 못한다.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체제인 교보생명이나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중심에 선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키로 한 것은 오너 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달 연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제재심에 오르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며 “애초 밝힌대로 변화없이 금감원에 원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도 “교보생명이 진작에 결정을 내놓았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텐데 제재심의 위원회 당일 이런 결정을 내놓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험사들에게 상당한 압박”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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