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스럽고 당황" "시정할 것" 인정


강일원 재판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과거 병역기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변호인단 기피신청이 헌재에 의해 각하된 가운데 "병역은 기피해도 되냐"는 비판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강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당연히 후회스럽고 지금 당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강 재판관은 병역기피뿐만 아니라 자녀특혜도 드러났다.

윤재옥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일원 재판관 아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민간 문화재단으로부터 연간 장학금 7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강일원 후보자 장남이 2010년 2학기부터 심O문화재단으로부터 대학등록금으로 한 학기에 350만 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단 장학생 선발기준은 부모 소득 연간 5천만 원 미만, 재산세(지방세) 15만 원 미만, 전 학기 평점 3.0 이상"이라며 "후보자 장남은 해당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학생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제대 후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것이 기특해 학교가 추천한 걸로 안다"며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다른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그제야 "기준에 맞지 않게 장학금을 받은 것을 이번에 알았다. 시정하겠다"고 인정했다.



강일원 재판관 병역기피 사과 보도(위). 사진=연합뉴스 캡처
강일원 재판관 자녀특혜 인정 보도(아래). 사진=경향신문 캡처


강 재판관은 서울 독립문 부근 재개발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원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정상적 계약서를 썼는데 최근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마치 자신은 몰랐던 것처럼 주장했다.

이처럼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강일원 재판관은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몰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2015년 3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강 재판관이 재산 26억250만 원으로 헌법재판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으로 강일원 재판관 본인 재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10억3200만 원) ▲2007년식 SM5 차량(1026만) ▲예금(1억1877만7천) 등이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3억1454만5천) ▲예금(2억9072만7천) ▲유가증권(삼성전자 주식 680주 8억2824만) 등이다.

장남(동년 기준 25세)과 장녀(동년 기준 21세)는 각각 예금 2630만2천 원, 3110만8천 원이다.

정치권은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강일원 재판관 배우자 재산 중 8억대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강남에 고급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강 재판관은 "아내 명의 주식은 결혼 전부터 소유한 것"이라며 "주식 백지신탁제도 시행 뒤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계속 보유판정을 받아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결혼 전 취득 주식은 무상증자 등을 제외하고는 추가투자한 부분도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잠원동 아파트는 정상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2010년 아내가 상속받은 것으로 지분 일부가 아내 명의일 뿐 투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비리 전적이 있는 강 재판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국회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와 모종의 '비리'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각계에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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