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 종료시점에 시한부 기소중지"


박영수 특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영수 특검팀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다.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28일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시한부 (박근혜 대통령) 기소중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중지 시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심판 최종결론이 내려지거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소되지 않게 된다.

특검 연장은 정세균 국회의장마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밝힘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났다.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0%'다. 특검은 검찰로의 박 대통령 관련 자료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