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불법 월급지연 안내문 사내공지 내걸어 논란

▲이랜드 홈페이지 캡처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월급 지연 사내 공문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이랜드(회장 박성수)가 수만명 노동자의 월급을 떼먹고 이번엔 2월 급여를 늦게 주겠다고 사내 공지한 일이 벌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랜드는 이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계약직, 정규직에게도 최대 수 백억 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파크가 불법 임금 체불을 공지사항으로 내걸어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지난 23일 대표이사 명의로 외식사업부 직원들에게 '2월 급여 지연 지급 안내문'을 보냈다.


회사 경영상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메이트)와 계약직 직원을 제외한 점장 이하 직급의 현장 직원의 경우 2월 급여일에 50%, 나머지 50%는 다음달 10일 지급하고, 본부 전직원 및 현장 매니저 이상 직급 직원은 다음달 10일 100%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이랜드파크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쪼개 기록하거나 강제로 조퇴처리하는 등 '임금 꺾기'를 벌여 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서 83억여 원의 임금을 가로챈 악덕기업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랜드파크는 다음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체불임금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에게도 최대 900억 원 규모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랜드는 국회 환노위가 삼성전자, MBC와 함께 청문회 대상으로 꼽을 만큼 '반(反)노동기업'이라는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랜드는 공지문까지 돌리며 명백한 불법 임금 체불 계획을 '셀프 인증'한 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만약 정한 날짜를 하루라도 어기면 명백한 불법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진수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만 늦게 지급해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번 이랜드의 임금 지연 건설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금체불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노조나 개별 노동자가 동의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 역시 "임금 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여서 사측이 노동자들의 동의서를 받아내면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벌하기 어려울 뿐, 이랜드의 이번 임금 체불 또한 명백한 불법이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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