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조준...뇌물공여 등 오너일가 타격 불가피...

▲ lotte, sk 본사 전경(사진=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불허로 롯데,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공여 의혹, 면세점 특혜 의혹, 비자금 문제 등은 최악의 경우 경영권 위협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수사에 집중하였다. 삼성 이외 기업은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기업수사를 위한 특검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 한 것이지,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법 상 특검 종료일로부터 3일 안에 수사권을 관할지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되면 롯데·SK에 대한 수사 집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수사를 특검에 넘기기 전까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증거분석을 통해 롯데와 SK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에 집중했었다.

현재 특본에는 당시 수사 핵심인력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특검 파견검사들이 합류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경영 비리 악재에 국정농단 뇌물공여까지 의혹 난무”

롯데 월드타워점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2016년 6월 26일 영업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12월 관세청의 면세사업자로 추가 선정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특검은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45억 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독대 후 45억 원이 출연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 원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전날 반환됐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7곳을 200여 명의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했다.

“신동빈 회장 구속 시 경영권 분쟁 재점화 우려”

한편, 지난해 검찰이 신격호-신동주-신동빈 일가를 불구속기소 한 데 그쳤다. 비록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구속은 면했지만, 일가가 모두 기소되는 불명예를 겪었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회장은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400억 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로, 신 총괄회장은 탈세 858억 원, 횡령 508억 원, 배임 872억 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K 최태원 회장, 사면조건 뇌물공여 의혹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경영권 위협”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 원의 대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최 회장의 사면을 검토했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을 통해 이 사실을 전달했다고 안 전 수석이 증언했다.

특검은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의 대가로 재단에 111억 원 출연 및 SK하이닉스 반도체 ‘M14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선포한 46조 원 투자 발표도 대가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한편 최 회장은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결심, 혼외자 고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했으나, 만약 이혼을 원할 경우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최 회장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SK그룹 전체의 경영권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최 회장의 자산은 ‘16년 1월 기준 대략 4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30~40% 재산분할이 된다면 대략 1조 3,000억 원~1조 7,000억 원 규모다. 최 회장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라는 점에서 주식양도를 통해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향후 노 관장의 결심에 따라 SK 지분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최 회장의 경영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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