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외에 고용관계, 서비스업 종사자 등 보호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앞으로 여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외에 고용이나 거래관계,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기타 사회적 관계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 처지를 악용한 갑질 폭력행위도 엄벌에 처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와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오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이 포함된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보호 필요성이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범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폭력을 휘둘러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면 초범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 강화하기로 했다.

초범이라도 상해 기준이 6주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긴다. 또 전과나 범행 경위와 수단, 공범 관계를 따져 4주 이상의 상해에 해당해도 벌금을 청구하는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여러 전과가 있거나 잔혹한 범죄, 영구적인 장애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일으킨 범죄라도 3년 내 2회 이상 폭력 처벌 전력이 있으면 재판에 넘기고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묻지 마 폭력범죄'는 합의를 불문하고 양형을 정하는데 특별가중요소로 보고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수사나 재판에 관한 단서나 진술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려고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특별가중요소에 포함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 체계적인 사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