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건 전년 130건 보다 36.2% 증가. 경영권 변동, 허위성 신규사업 추진 등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사례가 불법거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KRX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사례는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가 적발해 금융위원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130건)보다 36.2% 늘었다.

코스닥시장이 107건(62.2%)으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시장 47건(27.3%), 파생상품 시장 12건(7.0%), 코넥스시장 6건(3.5%)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 57건, 부정거래 22건, 보고의무 위반 4건 등이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은 전년(48건)보다 83.3%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불공정거래에 악용된 미공개 중요정보는 경영권변동(33.8%), 자금조달·사업 확대(24.7%), 실적개선·악화(16.9%), 감사의견 거절(9.1%) 등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는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최대주주와 그 관련자(35.1%)와 임직원(27.3%)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반투자자(15.6%), 주주 관련인(9.1%), 기관투자자(6.5%) 등도 있었다. 거짓 정보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유형 역시 전년(10건)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정거래를 위해 유포된 정보는 주로 경영권 변동(35.7%), 허위성 신규사업 추진(28.6%), 중국 테마(28.6%) 등이었다.

중국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던 한 기업은 양해각서 수준의 계약을 '독점운영계약' 등으로 부풀려 홍보한 뒤 주가가 오르자 최대주주와 관련자 등이 보유물량을 팔아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런 불공정거래는 대형주보다는 주로 소형주에서 많이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사건 등과 관련된 종목 142개 중 소형주는 59.2%인 84개사에 달했다. 중형주는 22.5%(32개사), 대형주는 9.2%(13개사)였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대상 종목의 경우 자본금 100억원 미만에 상장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로서 실적이 부진하고 주가와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미공개정보 이용은 경영권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부정거래 유형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지속 경영이 어려운 부실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