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직선거법 위반,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중

▲ 2007년 허경영 대선 벽보 및 공약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내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았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19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허 전 총재는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면 복권해줄 것으로 생각하며, 출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허 전 총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지모임 ‘국민정치혁명연대’ 출범식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치 아웃사이드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나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 인사가 아니다. 나 역시 정치권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직접 정치 혁명하는 그곳에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모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300명을 일단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밝히며, 국회를 해산하고 의원정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 16,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결혼 수당 1억 원 지원’, ‘65세 이상 매월 노인수당 70만 원 지급’, ‘정당제도 폐지’ 등의 이색 공약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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