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 지급 제외

▲ 대한민국헌정회 전경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고려중이라고 지난달 28일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시청 앞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김 변호사가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제2조의2에 따라 제18대국회 임기만료일인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단,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체의 국회의원 연금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나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여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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