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 그 자체가 不法.. 특검 기간도 끝나"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같은 날 오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 재선)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야당 간 야합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뤄진다면 더욱 문제"라며 "이번 일고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검의 '정치적 행위' 근거를 열거했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법 12조는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만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김진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퇴임한) 박한철(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특검이 선고에) 영향을 끼치려하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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