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다.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에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6일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이 내정자 지명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 퇴임으로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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