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에 지연이자도 지급 안해

▲블랙야크로 유명한 아웃도어 업체 (주)동진레저가 하도급업체에 2년 동안이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9000만원 철퇴를 맞았다. (사진/동진레저 홈페이지캡처)

[투데이코리아=최치선 기자] 블랙야크로 유명한 아웃도어 업체 ㈜동진레저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 제조사 ㈜동진레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맡겼다. 납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371억 455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3억 5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이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는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연 7%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6억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진레저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동진레저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