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또는 주심 주문 낭독.. 효력 즉각 발생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7일 헌재 탄핵선고일 공표가 불발된 가운데 8일에도 평의가 진행돼 발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헌재 앞에서 단식농성을 잇던 팔순의 권영해 전 국방장관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탄핵선고일이 공표될 경우 헌재는 해당일에 선고 절차에 돌입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이 결정문 요지를 읽고 이후 주문(심판결과)을 낭독한다.

탄핵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에서 선언하게 된다. 반대로 인용 시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전 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선고를 직접 방청할 수도 있다.

선고 시 결과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기각 시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인용 시 그 순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헌재는 선고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 국회에 보낸다. 법무부 등에도 송부한다.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도록 관보, 헌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소추가 위법적으로 진행됐고 헌법재판관 정원(9명) 미달 상태이므로 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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