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부 귀추가 주목

▲ 탄핵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석 기자]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월 27일 최종 변론 이후 여섯 번째 회의입니다.

재판관들 간 격론설, 발표 날짜 조정설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평의가 2시간 여만에 끝났고 헌재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 사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왔습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탄핵 소추 절차 문제도 있고 실체에서도 쟁점이 많기 때문에 금방 정리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신중하게 평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 이후 까지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오전에 평의를 해오던 헌재는 지난 6일부터 시간대를 오후로 바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10일 선고가 되면 5월 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3명 이상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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