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서류제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13일(월) 오후 6시까지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마감일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폭주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2차에 신청한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분위 통지 문자를 받은 뒤 재단 홈페이지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단, 사유는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에 해당된 경우로 홈페이지 상에서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심사 후 다른 탈락사유가 없다면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모두가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이하 행망)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에서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할 필요 없이, 행망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에서 불일치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 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증빙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금융거래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 및 입원, 고령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가구원 동의 대상자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되는 등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되었다.

기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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