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결정 존중으로 국론분열 끝내자

▲ 헌법재판소 전경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약 4개월 만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국가원수 부재에 대한 막연한 상황은 종료된다.

4개월이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등 모든 국가업무는 사실상 멈췄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야당의 수동적 현상유지 요구와 태극기 집회, 촛불집회로 명백히 양분된 국론은 우리의 정치, 경제, 역사 등 모든 방면에서 4개월 동안 후퇴시켰다.

탄핵정국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김정남 피살, 북한의 ICBM 등 다수의 미사일 발사, 사드의 국내 반입, 중국의 한한령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 기일인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다.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을 정족수로 결정된다. 이 6이란 숫자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인용 결정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로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인용 시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기각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로 국회 탄핵 청구는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현재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체제로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로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재판관 정원인 9인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로 의견을 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인 체제로 내려지는 탄핵 심판 결정의 정당성 결여로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요구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 여야 정치권, 태극기 집회나 촛불집회 참석자 등 모든 국민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하여야 한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트럼프의 신보호주의, 사드배치, 북 미사일발사 등 정치·경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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