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요죄 해당...임직원 모아놓고"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한 직원 잡아내라"협박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이 특검에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최고운 기자]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이 임직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해 축출하겠다’고 협박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이지문·한만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김인식 이사장을 9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지난 6일 코이카 본관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에게 내부제보자 존재를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은 압니다. 잡아내십시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실천운동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 대해 그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를 막는 것으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외교부에서 코이카 이사장 내정자를 청와대에 보고까지 했지만, 지난해 5월 최순실씨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이사장이 최종 임명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주로 외교부 출신이 임명된 코이카 이사장 자리에 코트라(KOTRA) 출신이 임명돼 전례와 맞지 않는 인사라는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변호인 쪽은 최씨로부터 “김 이사장을 추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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