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공소사실 전원 모두 부인"


▲지난달 16일 "이재용 무죄" 태극기집회를 뒤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헌재 탄핵 선고 하루 전인 9일 특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 작성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원에 사건 관련 예단이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공소장에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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