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특권 소멸

▲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된 헌법재판소 전경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2016년 12월 3일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동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로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로 대한민국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에서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90일간의 대통령 궐위상황이 명확히 종료되면서 19대 대선의 본격적인 시작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을 알렸다.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 대통령은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한 기존 모든 혜택들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상실, 검찰로부터 기소되지 않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기소도 가능하다.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과 달리, 기간의 한정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 진행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강요죄, 뇌물죄 혐의까지 재판 받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비자금 사건과 관련 금고형 이상을 판결 받으면서 모든 혜택이 사라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