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더 이상 軍 통수권자 아냐" 소각


▲박근혜 전 대통령 존영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국방부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직후 전국 군부대에 박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지시했다.

국방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 당선 때까지 대체사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의해 각 군부대는 현직 대통령 존영을 지휘관 사무실, 회의실에 건다. 태극기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존영을, 오른쪽에 국정지표를 둔다. 훈령은 철거된 대통령 존영은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철거에는 파면 결정 외에 '계엄 선포' 가능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실성은 낮지만 탄핵반대 측에서는 계엄 선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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