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석식,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의미심장'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식당 메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사전교감'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진 10일 국회 점심메뉴가 '잔치국수'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사전교감'을 입증하는 증거 아니냐는 것이다.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고 보기에 이 날 국회의원회관 식당, 국회 본관 식당 메뉴는 이상하리만치 '탄핵인용'을 '축하'하는 듯한 메뉴들로 구성됐다.

잔치국수는 물론 탕평채, '닭갈비' '안동찜닭'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잔치국수는 말 그대로 잔칫날 즐겨먹던 음식이다. 조선 21대 왕인 영조 시절 개발된 탕평채는 나라의 평안을 기리는 음식이다.

'닭'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로 쓰였다. 닭처럼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다.


▲사진=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SNS 캡처


국회의원부터 보좌관, 직원, 민간인까지 하루에만 수백~수천 명이 찾는 국회​ 식당 메뉴를 당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막대한 재료를 미리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헌재 사전교감설'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가 애초부터 탄핵인용될 것임을 알고 이같은 '이벤트'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우연일 가능성도 지극히 희박하지만 있을 수는 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 날 메뉴 선정을 누가 책임졌는지, 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뜻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뜻밖에도 진상규명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탄핵심판 선고에서 8명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전부터 국회-헌재 교감설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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