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반 36명 인력' 13일 이관 돌입.. 지정기록물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13일부터 청와대 내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이 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했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이관추진단은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 반 3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이다.

이관추진단은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을 정리, 분류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한다.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하고 서고에 입고하면 마무리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은 대통령 본인에게만 기록물 지정 권한이 부여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은 전시 및 공개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공적서류의 경우 최대 15년, 사적 내용이 포함될 시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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